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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방송 광고 허용 움직임 치협 강력 반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료비 증가 부작용 지적
의료인단체에 규제 철폐 차원 의견 조회 나서
의협·한의협도 반대 한목소리

최근 정부가 병원광고를 방송에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료광고가 방송에서 허용될 경우 지나친 상업화로 의료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에 현행 의료광고의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현행 의료광고 금지 방송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제1호를 삭제하거나, 단서 규정을 신설해 하위 법령으로 허용 가능한 방송의 경우를 위임하려 하고 있다.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상 영업·표현·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 시장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특히,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 정보 획득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치협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치협은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의 내용, 매체,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고 현행 의료광고 방송금지 규정의 당위성을 짚으며, 관련 규제 법령이 삭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2차, 3차 대형병원에서 방송광고를 활용할 소지가 높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할 우려가 있으며 ▲대형병원들이 전국단위 방송광고를 송출할 경우,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꼽았다.


또 ▲2차, 3차 등 대형병원에서 방송광고를 송출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은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단순 회송하는 업무만 수행 하게 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좁아진 의료시장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진료비 상승, 이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 건강의 증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의료 질서유지 등을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협과 한의협도 의료광고 방송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광고 방송 허용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의료정보에 대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대칭을 더욱 심하게 하고, 지나친 의료의 상업화로 의료 소비자에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