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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 리베이트 의혹 치과업체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리베이트로 평가하기 어려워"

 

치과의사들에게 100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았던 임플란트 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가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플란트 업체 A사와 이모(64)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치과의사들에게 총 3222회에 걸쳐 180억여 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 패키지를 판매하고, 100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내 후발주자인 A사의 임플란트 판매를 촉진하고자 건강보험으로 환급이 가능한 임플란트는 보험 상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 비급여 항목인 치과용 합금은 통상 가격보다 62.5%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구성한 것으로 의심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와 A사의 행위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기홍 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사로부터 의료인이 받는 불법적, 음성적 이익”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리베이트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위와 같은 임플란트 판매가 기존 A사의 다른 의료기자재 홍보, 판매 형식과 큰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판촉대상의 치과의사들을 특별히 물색해 판촉행위를 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접촉해 추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볼 때 A사가 치과의사들에게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어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이 소수의 의료인들에게만 귀속되고, 그 리베이트에 지출된 비용이 결과적으로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다수의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A사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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