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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다 안 찼는데?” 보름에 한번 수거 맞아요

치과 의료폐기물 보관일수 일반 15일, 손상성 30 일, 치아조직 60일
혼합폐기 시 가장 짧은 보관일수 적용, 녹색 표지판 필수

 

인천의 한 치과의원의 A원장은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의료폐기물 박스를 수거해 가는 것이 불만이다. 최근 환자가 줄어 폐기물 박스가 다 차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수거해 가면 불필요한 수거비용만 늘어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보통 치과의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15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도록 법에 규정해 놨다.


최근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가 지역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 관련 기준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정리해 봤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또 나뉜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혈액·고름 및 혈액 생성물,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용기 등을 말한다.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이나 장갑 등을 말한다.


손상성폐기물은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등을 말하며, 생물·화학폐기물은 폐 백신, 폐 항암제, 폐 화학치료제 등이다. 이 밖에 혈액오염폐기물은 폐 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일반의료폐기물은 핼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본다.


이 중 치과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치아조직폐기물 등이다. 각 의료폐기물별 보관일수는 ▲조직물류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폐기물 30일 ▲치아조직폐기물 60일 등이다.


폐기물 종류별로 박스나 니들통에 담긴 폐기물 양에 상관없이 최초 용기 사용일로부터 보관기간안에 수거를 해야 한다.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한다.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가 보관기관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양,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60cm 이상 × 세로 20cm 이상’으로, 표지의 색깔은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를 사용한다. 또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