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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대로 증거없이 2억 손배소송 낸 보험사 ‘제동’

청주지방법원 “사실관계 입증 못해 기각”

 

의사가 환자의 검사기록을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실손보험사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아무런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0일 안과의사 A씨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K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K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A씨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3억6600여만 원 중 70% 이상의 금액이 위와 같은 A씨의 기망행위로 지급됐다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장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K보험사는 A씨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이석곤 법제이사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각 판결에 그치면 안 된다고 본다. 보험사들이 근거 없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석곤 이사는 최근 치협민원처리위원회(위원장 김인걸)에 접수된 민간보험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석곤 이사는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일부 민간보험사가 임플란트 보험건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문을 보내 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