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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 구강관리 앱 ‘원격의료’ 우려 부분 삭제"

치협 “원격의료 변질” 문제점 지적 강력 항의
서울시 “논란 부분 다 빼고 교육적 용도로만 활용”

 

서울시가 최근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치과계에서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치협이 강력히 항의해 해당 앱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문제가 된 앱은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착색제로 가글 후 치과주치의 앱(덴티아이)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구강보건서비스로, 서울시가 지난 14일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강관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치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치협은 김용식 치무이사, 박종진 홍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등 관련 임원이 지난 16일 서울시 담당 주무관, 앱 개발사인 (주)카이아이컴퍼니 측과 긴급 회동을 갖고 해당 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치협 임원진은 ‘원격의료’ 우려가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논란이 되는 치과의사 코멘트나 원격진료 우려 부분을 다 삭제하겠다”는 서울시와 앱 개발업체의 약속을 받아 냈다.


앱 개발사인 카이아이컴퍼니 측은 원격의료 논란과 관련 “이 앱은 코로나19로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학생에게 구강 위생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시켜 적절한 예방주기, 불소도포 등 예방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취지에서 개발했다”고 전제한 다음 “치협 임원과 만나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들은 만큼 해당 부분을 앱에서 삭제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치과의사회 측과 8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9월 9일에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바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치협과의 회동에서 시행 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원격의료 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치협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수정과 상관없이 의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 전자기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자문하거나 검사하는 포맷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라며 “수정해서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원격의료 시비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앱을 이용한 관련 사업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협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폭넓게 검토해 서울시와 앱 개발업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