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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착수

10월 6~19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임플란트‧크라운 조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6만 5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21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제출기간은 오는 10월 6~19일까지며 총 564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평원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확대됐으며 2021년 의원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서울‧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공개 실시하고 이듬해 9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후속 사업이다.

 

관계법인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실시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공개 항목 중 치과 관련은 21개며 치과 처치‧수술료, 보철료가 일부 포함됐다.


치과 처치‧수술료 세부 항목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이 제시됐다. 보철료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와 ▲크라운이다.

 


제출 내역은 진료비용과 전년도 실시비용이다. 진료비용은 제출 항목의 현재 금액 및 전년도 금액이며, 항목별 금액이 다양한 경우 금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실시비용은 2019년의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를 말한다. 전년도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변동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모니터링란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등록을 마친 뒤 자료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공식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