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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시험, 10월 4일까지 300시간 이수해야 응시 가능

치협, 2020년도 통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 안내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4일 까지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수련고시팀이 이 같은 내용의 응시 자격 안내를 지난 23일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4일 24:00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연수실무교육 전체 이수 시간 및 교육 비율에 따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온라인교육 30% ▲오프라인교육 20% ▲임상실무교육 10% ▲자유선택 40%비율에 맞춰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www.kda-academy.or.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메인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통과자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불합격자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응시 원서는 1차 시험 응시자들과 동일한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