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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취소 될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소송 20일 1심 판결

 

국내 1호 국제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녹지병원)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선고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여간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가 2019년 4월 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그룹은 같은해 5월 20일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1시간여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처분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 20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또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얼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실무 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서면을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