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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인 방송 출연 심의 강화”

심의 제재 받은 의료인 반복 출연에 문제제기
가짜뉴스 척결, 헬스정보 통합기구 설립 제시

이른바 '쇼닥터'라고 불리며 방송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하는 유명 의료인 중 일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했지만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심의 제재는 총 196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이며,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가한 제재만 82회로 전체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A 한의사는 18회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화상담을 홍보한 B 정형외과 의사 16회, 병원 명칭을 홍보한 C 비뇨기과 의사 14회, 자가 개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 및 추천한 D 가정의학과 의사 8회 등이 지목됐다. 이 가운데 E 치과의사 또한 방통위로부터 3차례 심의제재를 받았으나 방송 출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이처럼 일부 유명 의료인이 심의 제재도 불구하고 출연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로 제재 대상을 지목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만을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만으로는 문제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하기 힘들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대상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이 또한 2015년 1건, 2016년 2건을 기록했으며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재가 가능토록 관계 부처와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