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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7만개 중국 밀수출 60대 징역 8개월 23억 추징

물품거래 사실 감추려 품명 의료기기 아닌 것처럼 기재


임플란트 제품 7만여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23억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천지법은 관세법위반 혐위로 기소된 A씨(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체국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임플란트 제품 7만971개를 총 300회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출·수입하거나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밀수출 과정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발송인을 여러 이름으로 나누거나, 품명을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기재했다.


재판부는 “수 년간 22억 이상에 달하는 물품 수출거래를 하면서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적법한 신고를 거쳐 수출거래를 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