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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불구 여전한 치과의사 폭행

조울증 환자에게 맞아 ‘전치 3주’ 진단
중상해 아니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각종 후속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료인을 향한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응급실 간호사의 목을 조르고, 병원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조울증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등 폭행의 정도부터 사례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환자가 치과의사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직원을 구타하거나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악성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회원민원처리위원회(위원장 김인걸)에 최근 조울증 환자가 진료 중 치과의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회원은 “진료를 받던 조울증 환자가 폭행해 전치 3주가 나왔다”며 “환자는 현행범으로 잡혀갔지만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지난 9월 치과에서 환자·직원 간 언쟁이 불거지던 중 환자가 직원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수면 밑 사례까지 합하면 치과 내 폭행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종훈 회원민원처리위원회 간사는 “데이터 상 집계되지 않았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통계는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폭행은 1651건이었다.


#“진료실 내 폭행 엄격한 처벌 필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임세원법(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9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6월에도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을 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중상해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보통 사망에 준할 정도의 폭행으로 불구 또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어야 중상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인 생명에 위협이 될수록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정종훈 간사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생기는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 없고, 의료인의 경우 손이나 안구를 다칠 경우 피해나 손해의 정도가 더 크다. 직업적 특색에 따라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치과 진료실에서의 폭행이나 기물파손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위 사례 같이 환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가 나왔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 재범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합의를 하지 말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