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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구강위생관리사업 시작부터 부실

치면착색제 사용 C가글 적법성 불거져
식약처 “허가 된 바 없어, 조사·조치 계획”
이상훈 협회장 “원격의료 확대 원천 차단”

최근 치과 원격의료 확대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시의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계획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에 채택한 C 가글이 허가 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치협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C 가글은 ‘충치 예방, 구강 내 악취 제거의 효능 및 효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치면착색제’로 사용되면서 적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식약처에 C 가글의 의약외품 허가 외 사용 및 광고, 판매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약사법령상 구중청량제로써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으로, 이 외 효능에 대해서는 허가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기 제품을 치면착색제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 주체, 내용, 판매 목적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식약청으로 하여금 조사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 가글의 치면착색제 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 건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C 가글의 적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이미 계획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해당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로 발전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치협은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난 9월 서울시와 만나 사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금까지 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을 모색해 원격의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