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일선 회원들을 위해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를 제작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또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지부는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 2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지부 회원들이 의료기관 내에 해당 포스터를 부착해 직원 및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