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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온라인 보수교육 제도 개선 해달라”

“협회비 완납자와의 형평성 등 문제 많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 반대도 재 결의
치협 31대 집행부 첫 지부장협의회 개최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온라인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성명서를 발표한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철회를 재 결의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비 납입 형평성 제고를 논의했다.


치협과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4일 경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홍수연·김홍석·김철환·마경화·이민정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와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충남지부장)을 비롯한 16명의 지부장이 참석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1대 집행부가 어느덧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여러 지부장의 도움을 밑바탕 삼아 차질 없는 회무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치과계 여러 현안에 대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상견례 이후 31대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지부장협의회”라며 “이번 회의가 회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빠른 시일 내 대응책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온라인 보수교육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특히 협회비 완납자와 미납자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용수 울산지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이 무차별적으로 개최되며 협회비 완납자와 미납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 쉽게 이수할 수 있어 형평성 등 문제가 도드라졌다”며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를 지역으로 한정시키거나,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치협이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엄중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철환 학술 부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활성화된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의 목소리가 많을 줄 안다. 특히 과도한 쏠림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불거지는 모양새”라며 “해당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의견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관련 학회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비급여 공개 의료단체 공동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국 의원급 진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철회도 재차 강조됐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1일 공표돼 10월 6일~19일까지 진행됐으며, 당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0월 9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사업 중단을 촉구해 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등 한층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영진 대전지부 회장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은 3만 치과의사를 병들게 하는 행정”이라며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률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최용진 전남지부 회장은 “정부 방침을 무작정 들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최소한의 행정 처리 비용이나 업무 과중 등 문제도 크다. 진료를 통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업인데, 정부가 원하는 행정 처리를 위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은 의료를 상품화해 국민의 의료쇼핑을 부추길 위험성이 내재된 것은 물론이고 개원가의 고충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 의료단체를 설득하고 논의를 거쳐 조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협회비 장기 미납자 ‘핀셋 규제’
협회비 완납자와 미납자 간 형평성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협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비 성실 납부 회원에 추가 혜택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은 “여러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협회비 미납자가 증가하며 성실 납부 회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현해 협회 내 불협화음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회비 완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미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홍석 부회장은 “협회비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치협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보험 확대, 의료봉사단체의 의료기관 정식 허가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지난 6월 진행된 협회 세무조사에 대한 김충률 치협 고문세무사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특히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한 이민정 부회장의 제안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여성치과의사 수가 전체 치과의사의 약 30%에 육박할 만큼 증가한 상황이지만 회무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여성 대의원 증원이 치과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리라 믿기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