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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한화손해보험과 치과종합보험 협약

비즈니스종합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제공
치과 시설로 인한 사고, 화재, 수재 등 보상

 

치협과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1월 11일 치협 회관에서 ‘2020년도 치과 종합보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한화손해보험 측 김영준 부문장, 이재우 본부장, 김상영 차장 등이 함께했다.


치협은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0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치과의사들이 개원 시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김영준 부문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은 대부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줄이길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고려하다보니 보험료에 관한 적정선을 지키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화재나 누수사고에 관한 실제 보상 사례를  치협과 공유하는 등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협회장은 “회원들이 혹여나 겪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상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한 보상 사례를 공유, 홍보해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