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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인 5개단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이상훈 협회장 “의료영리화 차단 최소한 법적 보루”
5단체 공동 성명서 18일 발표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 단체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인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며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또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과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 등 5개 단체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다”며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언급, 국회통과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 3일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5일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이정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상훈 협회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0여 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해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단 이사장을 방문해 공조를 확인한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의약 5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의 상품화를 막고 이 땅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