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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맡긴 병원장 9천여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사기이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침해"

 

상담은 성형외과의사가, 수술은 치과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원장 Y씨가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의 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G성형외과 측에게 피해자 A씨(50대/여)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3년 G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수술을 받았다. 당시 성형외과의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수술실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가 진행했다.

 

수술 결과, A씨의 턱은 비대칭으로 함몰되고, 턱뼈선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입술 감각마저 떨어졌다. 이후 상담을 진행한 성형외과의사가 대리수술 사실을 털어놓자, A씨는 지난 2015년 G성형외과 측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운영자의 행위는 사기이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침해다.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