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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

11월27일~12월18일까지, 복지부 서류 접수
자체사업 없는 12개 시도 대상, 1개 지역 선정
’21년부터 3년간 시행, 본인부담률 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 12개 시도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기존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3년에 걸쳐 정기적인 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초등 4학년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해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로 꼽힌다.

그동안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아동에게 진료결과에 대해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동안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또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12월 18일(금) 18시까지 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 주소: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우)30113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계획’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