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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 숙원 해결

국회 본회의 2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2011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만 9년 만 보완입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만 9년여만의 쾌거다.

특히 그동안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8시부터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104개 법안들을 처리했다.
 


특히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전 치과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10시 3분경 재석의원 268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 의결됐으며, 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오후 10시 41분 경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조속한 국회통과 국회·의료계 전방위 설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연달아 방문,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던 의협을 막판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약 5단체 공동 성명서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해당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 2일’은 2011년 12월 29일(1인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 29일(1인 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치과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날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