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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회원 반대서명 돌입

지부장협의회, 26일까지 취합해 복지부 전달 예정
“의료 자율성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비판 성명 채택

정부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전 회원 대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고지제도, 일명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일 긴급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며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게 지부장협의회의 지적이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반대서명 운동과 관련 “이미 지난 2일부터 전 회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서명을 취합한 다음 12월 마지막 주에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4일 현재까지 2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치과 개원가로서는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 같은 정책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케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2021년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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