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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분쟁조정제도 마련 등 실질적 배상에 초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제조·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