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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재단 2500억 사기소송 1심 무죄

부산지방법원 "운영 수익금 배당 형태 영업 의심···그러나 증거부족"
"의료법인 임원 중 의료인 포함 규정 없어 문제 발생 소지有” 평가

 

의료법인을 설립해 2500억 원대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의료법 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비의료인이 1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 A씨와 의료법인,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요양병원 확장을 위해 지난 2008년 의료법인 N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N의료재단 산하 5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또 A씨는 요양병원 분산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D의료재단을 새로 설립했다. 당시 A씨 배우자 B씨가 1대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A씨의 딸 C씨가 2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들은 현재 D의료재단 산하에 2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 급여비를 편취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사기)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500억 원 수준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돼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허위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 재산 업무 혼용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운영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는지 여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는지 여부 ▲관할 관청 지도‧감독 거부 또는 회피 여부 ▲의료기관 자본 부실 정도, 규모‧직원 수 등을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각 의료법인 명의를 내세워 의료재단이 각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의료재단이 운영돼 오는 기간 동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도 꾸준하게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각 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들은 대체로 진료‧행정 영역이 구분돼 운영됐던 것으로 보이고, A씨 일가가 의료인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P씨는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며 “의료법인은 일종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만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의료법 관계법령이나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살펴봐도, 의료법인의 임원 중 의료인이 포함돼야 한다거나 의료인이 운영을 주도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여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