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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시술땐 설명의무‧파노라마 영상 촬영 충실 필수

진료 상 문제 없어도 환자 불편감 호소 땐 문제 발생 소지
의료중재원 “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 법원 " 계약 불완전 이행”

 

환자가 틀니 착용 시 불편함을 느껴 치과에 재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틀니 관련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파노라마 영상을 충실하게 촬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돼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틀니 제작 또는 후속 조치 경우는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건 중 하나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환자 A씨(남/70대)가 치과로부터 1차, 2차에 걸쳐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조정을 받았으나,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데 따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사례다.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상하악 완전 틀니를 착용하던 환자로, 지난 2017년 P치과에 내원해 의료진에게 틀니를 새로 받기로 했다. A씨는 하악 완전틀니 금속상의 개인트레이 인상채득, 정밀인상 시행, Wax-rim, 배열 등 과정을 거친 뒤, 6월부터 한 달여간 틀니를 착용했다.

 

그러나 의치조정과 교합조정, 간단 내면조정 등에도 불편함이 지속돼 해당 치과에서 2차 틀니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후 2차 틀니를 착용했으나 불편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치료계획과 치료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적절했지만 환자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P치과 의료진이 파노라마 영상 촬영을 실시하지 않아 치조골 소실 등 A씨의 구강 상태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과실은 없지만 계약상 ‘불완전이행’으로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예시로 틀니 제작‧치료계약상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을 60만 원으로 측정했다.

 

의료중재원은 “틀니 조정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협조가 부족했고, 틀니 제작 후 발생될 후유증에 대한 설명도 다소 부족했다. 그러나 환자의 치조골 소실이 심한 상태인 점 등 틀니 유지 또는 지지를 담당하기 어려운 구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