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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방법·주의사항 ‘여기 있소’

배상책임, 면제여부 등 정리
의료중재원 관련 영상 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설명의무 이행 방법부터 주의사항, 손해배상 책임·면제 기준 여부까지 자세히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영상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 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나 침습적인 의료행위(수술·수혈·전신마취 등)를 시행하기 전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의사의 성명 ▲후유증 또는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의 승낙권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헌법 제10조)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의(사전동의원칙) ▲환자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 환자가 국가의 간섭 없이 생명·신체에 대해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환자 자기결정권)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후유 장애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에게 의료행위 시행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대신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의무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질병상태가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 ▲환자가 수술의 의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그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거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운전자나 의사처럼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 교도소 수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영상에서 “환자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구나’ 이해를 해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래야 환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고, 그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