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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천만원

‘정인이법’ 국회 통과, 재발방지 법안 잇따라

치과의사,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와 분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의 신고 시 즉각 조사 또는 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출동조사 결과 상호통지도 명문화했다.


이 같은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후속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도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