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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양도·양수해도 행정처분 승계 추진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 법률안 3건 14일 대표 발의
환수금 고의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임원취임 금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조치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가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이 같은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 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이기도 한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