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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상훈 협회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면담
비급여 정보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 철회 요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상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정부에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만나 치과의사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일 양평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것과 관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상훈 협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일부 치과의사 회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치과계 분위기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작년 11월 시행된 근관치료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오갔고, 이 협회장은 “신경치료는 이를 살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급여 기준 확대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