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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진료 신중 또 신중이 '정답'

90대 발치 중 사망 유족 의료진 고발 파장
유족 “마취 과실” 주장, 병원 “적정량 투여” 반박

 

90대 여성이 발치 중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자 유족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5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91)는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발치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국소 마취 이후 수술을 시작했지만 A씨가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10여분 만에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유족은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으며,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mg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mg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승오 단국치대 치과마취과 교수는 이와 관련 “환자 A씨의 혈관에 마취제가 유입됐는지 등을 포함해 투여 시간 체크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국소마취제의 하루 권장 최대 허용용량은 500mg이 맞다”며 “치과 내 국소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심적 불안으로 인한 실신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령 환자 치료 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고령자 진료 및 마취 시 ▲환자 평가를 통해 신장, 체중 등을 확인한 다음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 기저질환을 체크하고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소마취제 투여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