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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정접종시 과태료

김성주 의원, 개정안 발의
1000만원 이하 부과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은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