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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중금속 축적, 건강 좀먹는다

수은·알루미늄 일반인 2배, 미네랄은 부족
미량으로 불면증·치매·암 등 각종 질환 원인
재료 안전성 검사 등 제도적 보완책 도출해야

50대 중반 A원장은 얼마 전 실시한 치과의사 대상 모발검사에 참여했다가 결과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수은과 알루미늄 수치가 정상범주보다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요즘 더 심해진 알러지, 두통, 수면장애, 만성 피로감 등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A원장은 “시대가 변해도 심심찮게 아말감 제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틀니 등 보철 진료를 하다 보면 아무리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잘 쓴다고 해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분진이 느껴진다. 이 작업을 오래한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씁쓸하다. 치과의사의 근무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 중금속 축적 근무 연수와 비례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의 연구 결과는 충격을 안겨줬다. 치과의사의 중금속 축적이 일반인보다 2배가량 높았고, 미네랄 함량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치협 회원 250명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치과의사는 수은과 알루미늄의 평균 검출량이 각각 1.237㎍/g, 11.954㎍/g를 기록해 모두 허용 기준치인 1㎍/g, 10㎍/g을 초과했다. 반면 일반인의 수은과 알루미늄 평균 검출량은 각각 0.664㎍/g, 5.845㎍/g에 불과했다. 게다가 치과의사는 마그네슘·아연·인·셀레늄 등 필수 미네랄 결핍도 심각했다.


원인으로는 아말감·레진 치료 등 특정 진료 행위에서 발생하는 증기 흡입이 지목된다. 일례로 아말감 충전물 제거 시 뇨중 수은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이는 충전물의 표면적과 비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은 함량은 아말감 치료 수, 근무연수 등과 비례한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잦은 빈도로 노출되는 만큼, 환자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 미량이라도 건강에 치명적
체내에 흡수된 중금속은 각각의 표적 장기로 축적돼 생체에 독성 작용을 일으킨다. 중금속은 미량으로도 두통,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을 일으키고, 장기 축적 시 뼈·신장 손상, 적혈구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은은 아주 낮은 농도라도 장기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독성 작용으로 운동 기능과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발암 위험도 있다. 또 여성의 경우 불임, 기형아·미숙아 출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수은과 더불어 알루미늄은 상당수가 분진 흡입을 통해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에 축적 시 칼슘 대사,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악영향을 준다. 또 혈액으로 이동해 ‘혈-뇌 장벽’을 통과할 시 뇌나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금속은 단순히 축적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미네랄 부족과도 연결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길항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수은은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 아연, 인 등의 부족을 야기하고, 알루미늄은 인, 철의 결핍을 초래한다.


이같이 미네랄이 부족할 시에는 불면증, 불안, 스트레스, 건망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만, 골 질환, 기미, 성기능 저하 등 신체적인 문제, 혈압·혈당 조절 장애, 알레르기, 소화기·심혈관 질환 등 생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 환기, 성분·허용치 관리 대책 필요
치과의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속 중독, 미네랄 결핍 등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일까?


분진이 많이 발생하거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치료를 할 때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진료실 환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 구강 외 석션기, 공기 청정기 등 환기 기구를 구비할 필요도 있다. 필수 미네랄의 영양 비율을 고려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그 밖에 현재 시판되는 치과 재료의 성분 및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재교육도 요구된다.


최치원 치협 총무이사는 “치과 내 중금속 발생원을 밝혀내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진료실 환경 관리 등 치과의사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치과 재료 취급 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 성분 검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