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발치 중 ‘부주의’ 의료사고 "직행"

환자 오발치로 800만원 손해배상 적용
발치 관련 안면부 열상 사고도 주의해야

발치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일선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발치 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종합·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57세)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의 착오로 계획에 없던 다른 치아를 발치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의료진의 책임이 90% 적용, 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환자의 동의 없이 발치된 사례도 공개됐다. 환자 B씨(여/42세)는 치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발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없이 타진 검사만으로 환자를 진단했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요청과 다른 치아를 발치했다.


조정 결과 의료진이 시진, 타진 외 영상기록물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고려돼 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발치를 위해 의료기구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의료진은 환자 C씨(여/34세) 발치 도중 부주의로 인해 버(BUR)로 입술과 턱 부위에 열상을 입혔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의료진에게 70% 가량 책임이 적용, 손해배상액 400만원이 책정됐다.


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던 중 기구가 환자의 입술과 턱 부위에 닿아 안면부 열상을 입힌 사례도 공개됐다. 의료진 책임이 100%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200만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