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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개선 회원과 약속, 정진하겠다”

이상훈 협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회무차질 없도록”
치협 10회 정기이사회 성료, 회무열람 규정 명확하게 개정
이수구 고문 협회대상 추천, 지부 회칙 개정 등 현안 처리

 

연초지만 당면한 현안을 세심히 챙기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여전했다.


치협이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6일 온라인에서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개원가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일선 개원의들을 찾아갔다. 협회는 앞으로도 개원가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종식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임직원들은 비대면과 철저한 방역 하에 소규모로 가능한 행사는 진행해 회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한다. 새해에도 집행부는 과거 오래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수상 관련 토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수구 치협 고문이 이사회 추천으로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에 올랐다.


또 공로표창(협회장 표창패)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이 통과됐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제출한 후보자 43명을 대상으로 공로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부 회원 500명당 1명씩 배정됐으며, 수여는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부가 수상후보자로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무열람규정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회무열람의 기본요건을 개정한 것인데,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협회 회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짧게 표기된 6조 1항 1호 경우 ‘협회 회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됐으나, 규정 내 명시된 시정수단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를 시정할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했으며, 이밖에도 6조 2항 5호와 6호를 신설했다.


# APDC 5월 16일 개최
APDC(Asia Pacific Dental Congress) 대표단 구성의 건도 통과됐다. 올해 5월 16일에서 23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제42회 APDC(온라인 개최)에 참여할 한국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상훈 협회장을 대표로, 교체 2인, 옵저버 3인, 수행 2인 등 총 8인을 구성한다. 세부 구성은 이상훈 협회장과 국제위원회에 일임했다.


지난 1월 7일과 21일 양일간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1차 시험 면제자를 합한 총 지원자는 369명이었으며, 1차 시험에서는 94.8%, 2차 시험에서는 99.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날 김철환 부회장은 “수련고시 임직원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찰서, 보건소 등과 접촉하며 무탈한 시험 진행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전했다.  


올해 초 전문의시험 합격자를 합한 총 전문의 수는 1만2882명이다. 이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는 5600여 명이다.


# 협회 창립일 공청회 3월 4일 개최
치협 창립일을 정하는 2차 공청회가 3월 4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차 공청회 관련 보고도 이뤄졌는데, 2차 공청회를 통해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옹호하는 의견과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지지하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패널은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이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 포맷은 3대3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1945년이 창립일이라는 제3의 안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상훈 협회장은 “4월이 가기 전에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계 안을 하나로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그 전까지 충분한 의견 개진 시간을 드리고, 대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창립 100주년이라는 굉장히 뜻깊은 역사를 정하고자 한다.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든 안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성실히 (창립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3월 26~27일 진행되는 하반기 감사수검 일정과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 경과, 국가 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 특위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경북지부 회칙 개정의 건 ▲2013년, 2015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의 건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변경의 건 ▲수련고시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에 대해 토의했다. 토의 안건은 전부 가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제31대 집행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한다’ 보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만 더 분발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3월에 하반기 감사, 4월에 대의원 총회가 예정됐다. 위원회별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새해 회계연도 예산안도 세심히 계획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