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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치과 등 30인이하 사업장 무료 컨설팅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등 노동법 가이드 제공
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

서울시가 치과의원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치과의원 원장을 포함한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은 치과의원 등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으로,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 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한다. 또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아울러 두 번째 방문 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 밖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오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해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