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기탁금 축소 공감대

치협 제2차 제도개혁 토론회 선거제도 개선방향 논의
선거권 제한 범위·기탁금 조정 방법 각론에는 이견 보여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공영제 도입 등 치협 협회장 선거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며,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기탁금에 대한 부담 완화가 올바른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지난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참석자를 최소화 하며 치의신보TV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김홍석 부회장, 최형수 치협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에는 김성헌 제도개혁특위 위원과 이재호 경기지부 선관위 위원이 나서 각각 발표했다.

 

 

■ 패널토론 (주제발표)
 

#선거권은 의무 다한 회원 권리
 득표율 따라 기탁금 반환액 조정해야

 

김성헌 위원은 ‘현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원칙을 고수해야하며, 온라인 투표일을 현재 1일에서 2~3일로 연장해 투표의 편의성과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된 투표일에 비례해 우편투표기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원칙으로 선거인의 동의 시에만 후보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탁금 인하 등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해선 현 회장단 후보자 등록 시 5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고 15% 이상 득표 시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 것을 득표율에 따라 반환액수를 차등화해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2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20% 이상 득표 시 75% 반환, 15% 이상 득표 시 50% 반환 하는 식이다. 아울러 현 200명 이상 후보자 추천인 수를 500명 정도로 늘리고, 세칙으로 5개 이상 지부, 각 지부 당 50인 이상 추천 등의 규정을 둬 보다 보편적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입후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규정 4조에 명문화된 대로 지부, 동문회, 학회 등에 있어 중립의 의무 준수를 철저히 준수하게 해 관련된 문제로 인한 법적공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헌 위원은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 협회의 수장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권은 회원 기본권 확대 필요 
 기탁금 낮춰 젊은 인재 출마기회 줘야 

 

이재호 위원은 이와 반대로 일정 연령 이상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권 제한 여부는 엄격히 심사토록 한 헌재의 판례를 근거로 치과계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앞서 선거권과 회비 납부를 연결시켰던 선거들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그 이전 그렇지 않았던 선거와 별 차이가 없다. 선거권 확대와 회비 납부율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선거권 제한은 헌법과 같이 엄격히 하며 여론조사 등 회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는 선거권자 정보에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추가시키고,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들에게 공개해야 후보자 캠프별 ‘선거권자 정보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 문자전송 횟수를 현 5회에서 30회 이상으로 상향해 선거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후보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5000만원의 기탁금이 과도하게 높아 정책을 내세우는 젊은 후보자들의 입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탁금을 불성실한 입후보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낮추고, 선거비용은 회비에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될 때 젊은 후보자들도 참신한 공약을 갖고 협회장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수 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듯 치과계에도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현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보완과 열망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 자리가 현실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상호토론

 

 

# 최근 2~3년 회비 납부 시 선거권 부여 고려

성실의무 회원 권리 최대한 보장하며 점진적 확대 공감대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운영 회비 지원하며 정책선거 이끌어야

 

김홍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상호토론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패널 간 이견을 보였다.

이재호 위원은 “선거권은 회원의 기본권으로 제한을 최소화 해야 한다. 최근 2~3년 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도 선거권을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선거권을 회비 납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회비를 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투표율이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과, 기본적인 인권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헌 위원은 “정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은 어느 정도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다.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회비 납부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나 미납 허용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회원 의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더 크게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회원들을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것이 문제였지,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 도입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성헌 위원은 “앞서 노원구에서 선거비용을 회비로 하자는 안에 대해 큰 차로 부결된 예가 있었다. 현재 기탁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통해 후보들이 일정 비율 이상 득표 시 기탁금을 반환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기탁금이 높다고 생각지 않으며, 선거의 평등권을 제한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호 위원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이 1500만원이다. 5000만원이란 금액은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이다. 성공하고 명망 있는 후보가 아니고는 출마를 불가하게 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40~50대 후보도 나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회비가 조금 인상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투표일수 확대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공감대

 

이 외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온라인 투표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했던 김 위원은 “다른 의약단체에서도 2~3일 복수의 투표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과 같은 하루 투표일은 짧다. 투표 의지가 있어도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더불어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운동의 과열양상을 막고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한다. 또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위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자는데 찬성한다. 실제 선거를 해 보면 30일로는 선거운동기간이 부족하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출정식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관행적인 부분을 합법화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 회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명부공개의 실익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김 위원의 경우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입후보자들에게 문자 받기를 수락한 회원들에게는 후보들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위원은 “앞서 경기지부의 사례를 보면 사무국을 통해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선관위의 문자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하루 한번 정도 후보들의 정보를 받는 부분에 동의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선관위의 문자 발송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질의응답

 

#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로 법적분쟁 예방해야
불법 선거운동 시 기탁금 반환 제한안도 제시

 

두 패널 간 토론에 이어 청중들의 좋은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선거 후 선거결과 승복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후보들로 하여금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치원 총무이사는 선거기간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후보의 경우 ‘기탁금 반환을 제한’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패널들은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의 경우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호 위원은 “경기지부에서도 서약서를 쓰는데, 법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선 후보들이 개인적 양심과 회원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승복 서약서를 기자들을 통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헌 위원도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좋은 전통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엇보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다음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모두 지켜본 이상훈 협회장은 “선거권확대와 관련해선 치협은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활동하는 이익단체로 국가의 운영 원칙을 꼭 준용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치협의 특수성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 한 회원들의 권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선거권이 지나치게 폭이 좁지 않은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의약단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회비를 납부한 경우 투표권을 주는 수준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협회장은 “5000만원의 기탁금 자체도 큰 금액이지만 이 외의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선거공영제 도입을 통해 협회에서 선거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기탁금을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생각해 봤다”며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고려해 예비후보제 도입에 동의하고 투표기간을 이틀 정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석 부회장은 “다음 토론회에서는 바이스제도, 결선투표제, 협회장상근제 등을 논의해 갈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지도자를 뽑고 일하는 사람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선해 가는지 많이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