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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 종사자 매년 결핵검진 필수

과태료 최대 200만원…행정직원도 검사 받아야
잠복결핵 검진은 1회, 예방 교육은 무료로 가능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의무화 조치와 관련 최근 일선 치과 개원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현행법상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고,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종사기간 중 1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처벌조항의 미비로 강제성이 떨어졌지만 지난 2019년 6월 12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준수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결핵예방교육 역시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이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경영정책위)에 따르면 ‘결핵검진’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이 연 1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 결핵검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비사무직으로 매년 실시 대상이다. 만약 매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신고해 변경하면 된다. 비사무직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 EDI 메인화면→전체서식 클릭→건강보험신고/신청 탭→건강검진/환급금→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클릭하면된다(문의 1577-1000).

특히 치과에 따라 행정직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행정직원도 매년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설 교육업체 상술 단호히 ‘OUT’
치과 종사기간 중 1회를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일선 보건소에서는 수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도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 대상과 처벌규정은 결핵검진과 동일하다.

‘결핵예방교육’도 의무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이며, 보건소 요청 시 결핵예방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www.knta.or.kr)→자료실→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동영상 또는 치협 홈페이지(https://www.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35372)를 활용한 무료 교육이 가능한 만큼 일부 사설 교육업체의 상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치협 홈페이지→개원 114→감염관리 자료실에서는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안내문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서식 ▲결핵건강검진 문진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