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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일단 제동’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
여야 주장 맞서자 추가 논의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3월 임시 회기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료인들에 대한 징벌적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본 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특히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든 야당 측과 변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한 여당 측의 주장이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결국 차기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안했던 제2법안심사소위 회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앞서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치과계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반발
일단 재논의로 가닥이 잡힌 만큼 3월 임시회기 첫 회의에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의 재논의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만큼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또는 수정안 반영 후 의결 등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치협은 22일 “코로나19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 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도 해당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