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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환자 잇따르는 사망사건

발치 중 의식 잃거나 대기 중 숨지기도
의료진 배상 사건 중 21.8%가 사망 관련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척되며 고령환자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치 중 사망하거나 유니트체어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초 90대 여성이 발치 중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자 유족이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mg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마취제를 과다 투여했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또한 적절치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 2명을 고소했다. 


치과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치협 회원민원처리위원회가 접수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은 70대 환자가 유니트체어에 대기하다 사망했다며 경찰조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원장은 환자가 대기 중 체어에 누워 잠을 잤고, 이후 두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CPR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랑니 발치 후 구강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48번 치아의 만성복합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발치 후 통증을 호소했고,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한 것이다. 

 

#“충분한 설명이 최선의 예방책”
이같이 치과 내 고령환자 사망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60세 이상 환자의 의료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21.8%(75건)가 사망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배상’ 결정된 사건만 한정한 것으로, 의료진이 면책된 사건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 2004년 98건에 불과했던 고령환자 의료분쟁은 2013년 216건으로 증가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고령환자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넘겼다. 


특히 고령 환자와 분쟁 시 의사의 과실 비율은 주목할만하다. 소비자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28.9%만이 병원이나 의료진의 ‘과실없음’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65.6%의 분쟁은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셈이다. 


이중 주의의무 소홀이 43.7%로 가장 많았고, 설명의무 소홀 14.3%, 주의·설명 동시 소홀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고령환자 관련 사건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환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하는 게 좋다. 환자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되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에게 한 지시사항이나 동의도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장한다. 


또 치료 전에 항상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와 요구 등을 재차 확인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위 동료나 조언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관련 전문가인 한 개원의는 “노령화가 가속화되며 진료와 무관한 전신적인 요인 때문에 고령 환자가 진료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원장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며 “혹여라도 괜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의나 설명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