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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의·한, 비급여 공개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국민 의료혜택 질 저하 우려

 

서울지부(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공개 보고 조항에 대한 위헌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의견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민겸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지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법안은 빠르게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 회원들도 비급여 공개와 보고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3개 단체 모두 힘을 합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 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국민들이 모두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