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방식 폐해, 이를 상업적 활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중”
“치협 주도 보건의료단체 공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의협·한의협 등과 정부 행정규제 공동대응 하고 있어”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 중 중심에 서서 비급여 관련 헌소를 지원하며, 승소 판결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헌재 공개변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계속해 유관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사소송단에 공개변론 법무 비용 165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비급여 관련 헌소 주체들과도 계속해 공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치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공개방식에 의한 폐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 비급여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의협과 공조해 의원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 정부에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행정규제간소화 컨트롤타워를 신설키로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계속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주 비급여대책팀장(치협 치무이사)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단순한 가격비교만 가능하게 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의료기관마다 세부적인 치료과정이 달라, 이를 단순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복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계속해 설득하고, 공감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 과정에서 단순 나열식 비급여 수가 공개가 상업적인 의료 플랫폼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더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임원 전문성을 살려 대응책을 찾고 소통하는 ‘지피지기 협동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대정부, 대국회, 시민사회단체 설득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하며 문제 대한 현황 파악,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해 갈 것”
신인철 위원장은 “또 의협, 한의협에 제안해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 타워팀’과 언론홍보를 위한 기사와 소식을 공유하는 ‘공보협의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의협 회장단과는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기대하지만, 패소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비급여대책위는 헌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변화하고 있는 비급여 문제를 대비하고 즉각 대응할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