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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치과도 적용 추진

국가적 재난 상황서 치과의사 적극적 역할 강조
“적극 환영” VS “다소 불안” 개원가 전망 엇갈려

 

치협이 치과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감염병 진단 등에 관한 당위성을 치과의사들이 갖춘 만큼 정부가 숨은 양성자 조기 발견 등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을 22일 발송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치과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및 급여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오전 열린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이 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설명하며, 정부 조치의 전향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 PCR 검사도 투입, 신속항원검사 당연

신속항원검사 허용 문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 등 규모가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관할 보건소에 신속항원검사 검사 허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미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유전자 증폭검사(PCR)에 투입된 바 있는 만큼 치과의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와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와 원리가 똑같다. 단순히 검체채취봉이 조금 더 길 뿐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고려했을 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한치과병원협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의료인으로서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이 실제로 상당한 소구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혜성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장은 “사과나무의료재단 소속의 건강검진센터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것을 보건소에 신청했었는데 선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치과병·의원도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당연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교차 감염 위험 VS 치과 지평 넓혀

일선 개원가의 경우 다소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신속항원검사 환자로 인해 기존 치과 환자 관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원내 교차 감염 위험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지역 A 원장의 경우 “최근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이비인후과 등 타과의 상황을 고려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다만 확진자들이 드나들면 기존 치과 구환들이 꺼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될 뿐 아니라 동선을 나눠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내켜하지 않는다. 또 처방을 하지 못하는 등 명백한 한계를 가정하면 큰 매력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원래 치과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해도 적지 않은 수요가 있고, 치과계가 추후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차제에 이런 가능성 정도는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지역 개원의 B 원장은 “적극적으로 검진 환자를 유도한다는 의미보다는 구환을 중심으로 진료에 앞서 검사를 받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이 이런 요구를 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원의 C 원장도 “정부가 허용을 한다고 해도 꺼림직 하면 검진 환자를 받지 않으면 된다”며 “어차피 치과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같이 할 경우 오히려 치과 진료에 대한 신뢰 및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