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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합리적 개선 모색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개선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선거관리규정 연관성 논의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규정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경기지부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전성원·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위원회는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은 금지한다.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단독 광고를 제한하며, 후보자 전원의 동의하에 선관위가 일괄 게재한다.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점, 다량의 문자 수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를 통한 문자 전송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선거 목적이 달성된 이후 선거인명부를 폐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선거 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기본 원칙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나,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인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재근 간사는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어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제79조의 내용 역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해 정확히 구별해 규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회장단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선관위의 법적 권한에 관한 패널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