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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치료 전 약물복용 여부 꼭 확인

병력·치료 후 환자 증상 자세히 살펴봐야
증상 발현 시 전원조치 등 신속대응 필수

 

발치 치료 시 환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후 악골 괴사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악골 괴사로 통증과 염증, 고름 등을 앓았다. 당시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항생제만을 처방받았다. 결국 증상은 심해졌고, A씨는 부골적출술 및 피지골절제술 등 추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로 넘어왔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법률상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부주의로 환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에 대해 정확히 문진을 못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환자가 치료 전 복용했던 골다공증약이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뿐만 아니라 뼈 생성 자체를 억제해 발치 시 악골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진이 발치 전 A씨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고, 이후 A씨가 고통을 호소했던 때에도 항생제만 처방한 뒤 다른 치아를 치료한 탓에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항생제만 처방한 후 다른 치아를 치료한 점에서 전원이 지연돼 악골의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며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임플란트나 발치와 같은 시술 시 뼈가 썩고, 그 부위의 잇몸이 덮이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위자료는 유사법률자문을 참조해 산정했으며, 향후 치료비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