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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이익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치협, 의협·병협·약사회와 보험업법 반대 성명
사전 논의 묵살한 입법, 위헌 소송 불사 천명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현재 국회 입법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설명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편의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법안 추진이 금융거래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논의를 묵살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개 단체는 3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토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정보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의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보험업법 청구간소화는 명칭부터 부적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감보험사가 수집하려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만든 환자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수집된 빅데이터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