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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양성이면 우리 치과 근무 어떻게?

현행법 취업 거부 등 불이익·차별 금지 규정
결핵 전염시키지 않아 평소대로 출근해도 무방
양성판정 시 국가서 진찰료·약제비 등 지원


잠복결핵검진 관련 경과조치 만료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검진 후 양성 판정을 놓고 근심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과조치 만료 시점을 앞두고 최근 지부 차원의 단체 검진 실시나 개별 치과 검진이 크게 늘면서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통보 받은 사례 역시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단독개원의인 원장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아예 치과 구성원 전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나오면서 사후 조치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결핵환자의 가족 중 28.9%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질환인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치과만의 이례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다만 치협이나 각 지부에는 이처럼 양성 판정을 받고 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치과 근무를 계속해도 괜찮냐는 취지의 질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치과 직원 커뮤니티나 단톡방 등에서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교차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출근 등 일상생활에는 문제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잠복결핵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치과를 그만두게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제13조 등 현행법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자는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결핵환자처럼 격리조치가 필요 없고, 직장 등에 평소처럼 출근해도 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만약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 거부, 해고, 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5% 정도 결핵으로 발병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 정도 더 발병하는 등 총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스스로 증상과 예후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제기된 일부 회원 민원과 관련 “치과 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곧 바로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복결핵의 경우 양성 판정 시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치료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약제 부작용 등 고려해 치료 권고

양성 판정 후 치료 여부나 예후에 대해서도 각론이 분분하다. 여성 비율이 높은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 상 임신 여부에 따른 결정과 약제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앞으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결핵으로 발병했을 때의 위험성, 약제 부작용 및 개인적 특성(기저 질환 등)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약제를 충실히 복용할 수 있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양성 판정 시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상 양성이고 활동성 결핵이 배제돼 치료를 받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등 치료비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 받은 후 치료를 하지 않을 때는 최근 감염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최소 2년까지 연 1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장건강검사나 지역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흉부 X선 검사가 기본항목으로 포함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