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명의나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