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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에 1곳 불법치과 적발 사무장 치과 범람 현실로

13년간 전국에서 144곳 덜미
서울·경기 등 수도권 72% 횡행
의원급은 평균 1년 10개월 운영
환수 결정금액만 285억 원 달해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가 144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285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전국 불법개설기관의 지역별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 현황을 공개할 것을 알렸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전국 169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총 환수결정금액은 3조3674억 원이었다. 이는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누적 준비금의 무려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42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4곳이었다. 또 해당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치과의원 281억 원, 치과병원 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종별 적발 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은 ▲의원 657곳(4525억 원) ▲요양병원 309곳(1조9466억 원) ▲한의원 232곳(519억 원) ▲약국 204곳(5583억 원) ▲병원 88곳(2112억 원) ▲한방병원 63곳(659억 원) ▲종합병원 1곳(525억 원)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자체 적발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건보공단 행정조사에 적발된 기관은 전체 365곳이며, 이 가운데 법인 설립기관은 228개소, 개인 설립기관은 137개소였다. 또 수사기관 자체 적발은 총 1333곳이었으며, 이 중 개인 설립기관은 849곳, 법인 설립기관은 484곳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률 제고를 위해, 가담자의 과거 동일기관 근무 이력 등을 도식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표 도입을 비롯해 여러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탐지 기능을 향상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따라 최근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환수결정률이 40.3%까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 신고에 의한 환수결정률인 35.3%보다 높다.

 

# 서울·경기 사무장치과 기승

특히 사무장치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치과 144곳 중 약 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이 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곳, 인천 13곳이었다. 이어 충남(7곳), 충북(7곳), 부산(6곳), 대전(4곳), 전남(4곳) 경북(3곳) 등의 순을 기록했다. 단, 전북과 제주, 세종은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가 없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별 운영 기간도 밝혔다. 요양병원이 평균 2년 7개월로 가장 장기간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원 1년 10개월, 병원 1년 6개월 등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약국은 3년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추진코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