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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의료진 서로 신뢰하는 의료환경 구축 목표

 

불가항력적인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과실 보상 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