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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연회비 면제, 남성 회원까지 확대

2023 회계연도, 5월 출산 자녀부터 혜택 적용
공동육아 시대 출산 회원 지원 남녀평등 실현

올해부터 출산한 여성 회원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연도 치협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육아와 출산은 부부공동의 몫. 젊은 회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저출산 위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3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을 기존 여성회원에서 남성회원까지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출산한 여성 회원에게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회원 혹은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같이 개정된 규정에 부합해 연회비 면제를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지부를 경유해 치협에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 회원 지원을 위한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현재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살림이 더 이상 여성 전담이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는 세태 등을 반영해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은 부부치과의사의 경우, 기존 자녀수, 회원의 연령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제공된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육아는 남녀가 함께하는 것이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회원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 치협 재무담당 부회장은 “출산 시 연회비 면제 대상을 남성 회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33대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임신과 출산 시 진료공백에 대한 격려 차원의 회원 지원 정책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젊은 회원들이 회무에 더 관심을 갖고 치협에 더 소속감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