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2℃
  • 구름조금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9.3℃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9.5℃
  • 흐림강화 14.7℃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1℃
  • 구름조금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의신보 선거 편파 보도? “사실 아니다”

치협 공보위원회, 일각 주장 유감 표명·반박 제기
언중위서 조정불성립 결정, 본지 중립 보도 뒷받침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치의신보가 편파보도를 했다”는 치과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3대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후보 측은 최근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공동대표 명의로 된 성명서 및 입장문을 통해 ‘치의신보 편파보도’를 비롯한 4가지 사안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는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 제작·지침’(이하 선거 중립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 만큼 결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제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치의신보는 지난 2021년 1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선거 중립 지침을 준수해 왔으며, 33대 회장단 선거 직전인 올해 1월에도 지면 신문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또 공식 선거 기간 중에는 각 후보자 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기사 게재 순서와 게재 분량까지 원칙대로 배정했을 뿐 아니라 후보자 취재 시 복수의 기자를 순환 배치함으로써 불편부당의 취재·편집 시스템을 견지해 왔다.

 

# “허위사실 주장 반론 게재 안 돼”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의신보 선거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반론보도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조정불성립 결정’으로 갈음됐다.

 

언중위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 중재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특히 조정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정정이 아닌 반론을 요구했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고, 치의신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결코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치의신보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치의신보가 치과의사라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증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반론은 절대 실을 수 없다는 치의신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평가하며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고, 그 기관지인 치의신보는 특수주간지로서 치과의사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기사 요청은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신문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3년 전 선거 때도 협회장 활동 보도”

현직 협회장이 협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경우 선거 기간 내 치협 회무 관련 활동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보위원회는 정면 반박했다.

 

당시 치과계로서는 가장 큰 화두였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한 국회 논의 및 법안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치과계 수장으로서 회원을 대신해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은 간호법 제정에 치우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전 의료계 차원의 투쟁을 선도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치의신보 보도 역시 치과계 공론 형성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공보위원회는 언급했다.

 

치과계의 공분을 산 시급한 현안임에도 선거를 의식해 보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치협의 회무 연속성이나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방향의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전 제31대 회장단 선거 기간 중에는 총 18건의 협회장 관련 보도가 게재된 반면 올해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는 14차례의 관련 보도만이 노출된 만큼 해당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든다면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대신 선거 제도 자체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선거 기간 중 협회장으로서의 활동과 후보자로서의 행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차제에 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 등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