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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내년 1월 개최

결선투표 필요성·부회장 바이스·선거인단 명부 다뤄
최형수 위원장 “유관 단체 선거 제도 운영 추가 확인”

 

치협이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치협 제5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5명이 자리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치협 선거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 등 여론을 수렴하고자 내년 1월 공청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부회장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 요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결선투표 필요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전 회의에서 치협 선거 투표를 1차 및 2차로 나눠 진행할 시, 2차 투표인 결선투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의협·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선거권 자격 요건에 관해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의협, 한의협, 변협 등 유관단체는 (선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추가 회의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밝혔다.